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이한 이름/사례 (문단 편집) == 전산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는 [[벽자|특이한 한자]] 이름이나 순우리말 이름 == [[상용한자]]가 아닌, 사용 빈도가 낮은 [[벽자]]로 지은 이름일 경우, 한글 표기로는 무난한 이름일지라도 애로사항이 꽃 핀다. 이러한 글자를 사용한 이름은 한자 입력 시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성형]] 문서를 참조할 것. 1991년 이후 행정편의를 위해 대법원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57333|인명용 한자]]를 2,731자로 제한하고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다만, 대법원 인명용 한자는 2015년 이후 8,142자로 확대되어 현재는 웬만한 한자는 다 쓸 수 있지만, 지금도 사용 빈도가 낮은 한자는 컴퓨터로 입력하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인터넷에서 이력서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 은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자를 쓰지 않는 순우리말 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완성형]] 문서에 예시로 등장한 '''설믜'''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생신고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손글씨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 공문서 작성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